1970년대 이후 개발도상국 원목 수출 금지와 건설경기 불황, 수입 목재가격 상승 등으로 목재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지원 법률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그동안 외국산 수입 목재 점유율은 85%에 이르렀고, 국내 목재는 가치가 낮은 대기업 제품용 칩 등으로 활용되는데 그쳤다.
이번 법률은 이를 촉진하기위한 차원으로, 5년 단위 중앙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 및 지자체 지역계획 수립으로 담보한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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