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해양부는 뇌물제공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뇌물제공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뇌물을 준 건설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 및 소송제기 등으로 확정 판결 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운영됐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ㆍ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거나 100억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기술평가를 수행할 때 감점 확대와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턴키공사의 비리차단을 위해 해당업체는 사실상 턴키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턴키 심사평가시 감점(10점)을 부여하는 개선안을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설계용역을 할 때 뇌물을 준 업체에 대해서도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담합 등을 저지른 건설업체에도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줘 사실상 공공공사 수주를 차단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 등과 관련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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