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부동산시장 속에서 수요자들이 자칫 재산상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전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5~26일 도안신도시 5블록 아파트 현장에서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해당 지구내에서 발견된 문화재 보존비용과 관련,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도시개발공사측은 이 사안에 대해 당초 법적인 절차를 거쳐 분양가를 설정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입주준비위원회측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연못 유적에 대해 원형보존하고 문화재보존과 관련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결정된 것을 안다”며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보존비용을 계약자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결과,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주준비위원회측은 법적인 대응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동구 천동2지구 추진위원회 등 원주민들이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원주민 특별공급과 관련, 항의차 방문했다.
추진위측은 “원주민들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도 않은 채 단순 계산으로 원주민 특별분양가를 높여놨다”며 “이같은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발생할 시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또 “바로 코앞에 다가온 원주민 특별분양일정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LH 관계자는 “민원 제기로 공고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기존의 분양 계획을 바꿀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대전지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와 관련, 수요자와 공급사간 발생하는 분쟁은 최근 들어 불안한 대전지역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시 분양시장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려있는 만큼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예정자들로서는 자칫 재산상의 불이익을 얻지 않을지 걱정부터 되기 때문.
한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분양을 받은 아파트가 일부분 하자가 있거나 분양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평가될 때 향후 매도 시 불이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며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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