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목재산업의 이정표가 될 이번 법 제정은 관련 업계의 숙원 하나가 해결된 데 그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생장 중인 나무가 온실가스를 흡수해 축적하는 유용한 이산화탄소 저장고나 휴양기능에 상당한 비중을 둬 왔다. 이런 기능과 아울러 목재생산 진흥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정부 지원이 가능해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열렸다.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 친환경 소재인 목재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려야 할 시점에 이 법이 제정됐다는 것은 더 의미가 있다. 그 내용에 목재제품 안전성 평가와 신기술, 탄소 저장량 측정 및 표시제도 운영 등이 포함된 점도 주목된다. 목표한 대로 벌채, 제재, 유통 전반의 시장질서 왜곡현상도 막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 목재산업의 침체는 금융위기 이전 1300여개에 달하던 제재산업 업체가 600여개로 대폭 감소한 것에서 보듯이 경쟁력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산림청과 관련 업계가 목재법 제정을 쾌거로 받아들일 만하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법에 걸맞게 관련 산업 발전에 직접 기여할 정책의 효율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 제정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나아가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방점이 찍힐 것이다. 법이 실효성을 더 얻기 위해서는 경제 가치가 떨어지는 불량림의 경제 수종 갱신 등 기반사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목재산업진흥 종합계획의 체계적 실행을 극대화하도록 계획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산림당국, 목재산업계, 학계, 국민 간 불신이 목재산업의 문제라는 지적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1, 2차 산업이 포함된 임업, 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유림 소유주와 업계 등과 소통이 보다 중요해졌다.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ㆍ환경임업의 통합 또한 관심을 기울일 분야다. 시행에 앞서 목재법이 40여년 침체된 목재시장을 살리고 녹색성장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남아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도 힘을 모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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