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 중 최고지가는 상당구 북문로 1가 193-2로 ㎡당 1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최저지가는 상당구 율량동 산91-1로 1470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이달 말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되며,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상당ㆍ흥덕구청 민원봉사과(☎ 200-3275,8477)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7월30일까지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비해 상당구는 4.0%, 흥덕구는 2.8% 상승, 시 전체로는 3.4%가 올랐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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