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충주지청은 충주, 음성, 제천, 단양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출입국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체납 여부, 동포 고용절차와 건설업취업등록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집중 지도 점검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년 또는 3년 동안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이나 화재 위험, 사생활 침해 등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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