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사문화상품 디자인 및 추사사랑체. |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3년 간 향토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 사업에서 특허 출원한 추사지식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추사문화상품의 부가가치 제고 및 안정된 판로확보 등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통상 사용권의 설정 및 위탁관리 ▲통상사용권자의 선정 및 사용권계약 ▲통상사용권자의 관리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향토육성산업은 2007년 농어촌의 유ㆍ무형의 향토자원을 발굴해 지역의 핵심전략사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이다.
군은 2008년에 공모를 신청해 2009년 8월에 사업계획이 최종 확정되어 지역네트워킹 구축, 추사서체 개발, 추사스토리 발굴, 추사관련 상품 디자인 개발 등 SW분야와 추사문화상품 개발업체 지원, 홍보ㆍ체험관 시설 등 HW분야로 총 사업비 32억9000만원(국비 1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7억5000만원, 자담 2억9000만원)을 들여 올해까지 추진되어 왔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6월 5일까지 예산군청 농정유통과(041-339-757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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