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로변의 가로등주, 표지판주 등에 불법벽보, 전단지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을 근절하고자 가로시설물에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한 것.
이 시설물의 경우 불법 부착을 할 수 없도록 특수코팅 처리된 것으로 벽보 및 스티커의 부착이 어렵게 제작됐다. 시는 전막사거리에서 신월초 구간의 도로변 지주시설물 38개소에 설치하고 불법광고물의 부착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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