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 등을 과장해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 본보는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보험 판매방송 개선방안 추진 배경=최근 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홈쇼핑의 경우 회계연도 2011년 기준 20개 보험사가 5개 홈쇼핑을 통해 52종의 보험상품 판매하고 있다.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손보상품이 70%, 생보상품이 30%의 비중으로 홈쇼핑 전체 매출대비 보험수수료 비중은 약 3.2%(약 3200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케이블의 경우 회계연도 2011년 기준 20개 보험사가 58종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홈쇼핑과 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통신 판매로 연결되는 보험 모집과정의 일부로서 제한된 시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많은 전화상담 신청을 받기 위해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다.
보험 판매방송은 보험시장의 모집질서 및 보험산업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 판매방송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홈쇼핑과 케이블 등을 통한 보험 판매는 보험업법상 광고규제 및 통신판매 규제가 적용된다. 광고 규제는 협회의 자율적인 광고 사전심의, 광고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 취득, 보험 광고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규정한다.
통신판매 규제는 상품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판매, 계약의 전과정을 음성녹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취득한다.
2010년 7월 보험업법상 광고 규제 도입 등으로 홈쇼핑 등을 통한 불완전판매가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다.
다만,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그 개선이 필요하며,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홈쇼핑 판매방송(생방송)의 특수성을 감안한 심의기준이 미비하고, 홈쇼핑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첫번째는 홈쇼핑 및 케이블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의 경품 제공 금지다. 현행 보험업법상 특별이익(3만원 초과) 제공을 금지 조항으로 적용하고 있다.
두번째로 홈쇼핑, 케이블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 금리연동형 상품의 적용이율은 광고시, 해지환급금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하고 상품설명은 반드시 음성으로 안내한다.
예를 들어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을 20년 동안 납입하면 연금보험은 20년 후 해약환급금 약 3750만원(공시이율 5% 적용시)에서 약 2800만원(최저보증이율 3%적용시)이다.
세번째로 케이블 광고음성의 강도 및 속도 제한하고 있다.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강조해 설명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고지사항을 보장내용과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한다. 청약철회ㆍ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주로 보험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이다.
네번째는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가 확대된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보험 상품은 방송내용을 협회가 사전심의(생방송에서 녹화로 전환)한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을 분석해 상품의 종류 또는 특성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 선정할 계획이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기술서와 광고소구(자막ㆍ패널 등)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 심의(녹화)한다.
다섯번째로는 홈쇼핑사의 책임 및 감독당국의 제재 강화다.
홈쇼핑사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 위반 시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제재하고 판매방송 전건을 사후심의한다. 현재는 보험사간 자율규제로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 청구하는 등의 간접적 제재만 가능했다.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강화한다.
협회 심의결과에 대해 분기별 샘플심의를 거친후 위법소지가 있을 경우 금감원이 검사를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마지막으로 보험광고 전체적으로 협회 광고심의 기능의 공정성 제고한다.
협회내 '보험광고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대표성을 강화하는 한편,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운영근거를 감독규정에 마련해 협회장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하고 소비자 인원을 보강한다. 또협회 광고심의규정의 개정내용ㆍ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상시 감독한다.
▲향후 추진계획은=협회의 광고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한다. 일부방안은 6월말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 할 예정이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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