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업계는 한 시민단체와 변액연금보험의 원금보장 여부와 관련해 진실공방을 벌였다. 생명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상품 중 대다수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수익률 산출방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변액보험은 저축성보험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보험료 중 위험보장 및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립해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으로 2001년 7월 도입됐다. 이와 같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이러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음에 따라 변액보험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고 있어 민원사례를 통해 변액보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변액보험은 적립식 펀드와 다르다.
김나라씨는 같은 날 은행에서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와 변액연금보험을 같은 날 해약했으나 해약환급금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생명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변액보험은 은행의 연금저축과는 달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일부를 보험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하므로 같은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와 변액연금보험에 넣더라도 실제 주식ㆍ채권 등에 투자되는 금액은 변액연금보험이 적다. 투자에 사용되는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액연금보험의 투자수익이 연금저축펀드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변액연금보험이 있는 것일까?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저축펀드와는 달리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또한,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나저축씨는 저축은행을 통해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했으나 최근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해 가입한 금융상품의 원금보장 여부를 확인하던 중 변액연금보험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동 사실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에게 5000만원까지의 원리금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액보험의 계약자는 '예금자'가 아닌 투자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 '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주식투자로 원금손실을 보게 될 경우 국가에서 손실보전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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