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륜차 등록률 저조 원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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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륜차 등록률 저조 원인 있다

  • 승인 2012-05-24 19:51
  • 신문게재 2012-05-25 21면
50cc 미만의 작은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 보상, 범죄 이용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법(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으로 이륜차 사용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 신고 마감시한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도록 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취재 결과, 대학가에서는 번호판 단 이륜차를 아예 찾기 힘들 정도였다. 실적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은 관심 부족이거나 홍보 부족 중 하나다. 정확한 대수 파악이 안 되니 등록률도 부정확하지만 지난 18일 기준 대전은 510대, 충남은 2825대에 불과했다. 전국 추정치 21만대에서 2만6000여대가 가입했으니 12.7%로 추산했지만 부진한 것만은 분명하다.

가장 먼저 그 원인으로는 지난해 입법예고 이후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측면이 꼽힌다. 이를 알면서도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생계형 이륜차 운전자들, 통학하는 학생들, 범죄와 무관하다고 믿는 운전자들이 차일피일 미룬 결과이기도 하다. 상당수는 새로운 부담인 보험료와 또 다른 부담인 과태료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여기서는 당초 제도를 도입한 목적으로 돌아가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륜차는 범죄가 발생해도 식별 표시가 없어 추적이 어렵다. 이륜차가 교통수단으로서 도로를 운행하는 이상 사고는 운전자를 가리지 않는다. 국내 전체 이륜차 182만대 중 배기량 50cc 미만은 약 13% 안팎으로 파악되는 데 비해 사고 발생은 전체 이륜차의 40%를 차지한다.

사용 신고 의무화의 정당성은 이걸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이륜차 판매 비율은 전체 차량 대수의 20%를 넘어섰다. 사고가 발생해도 일반 차량이나 50cc 이상 이륜차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보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타든 생계 수단으로 타든 마찬가지다.

물론 의무 등록 시대를 위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도 잘못이다. 의무화 이전에 찬반양론을 잘 거르지 않은 점도 실적 부진을 거들었다. 정부가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긴급점검에 나선다는데, 이제부터 집중 홍보로 절차 이행 기간이 끝나는 6월말 이전에 신고를 완료해야 할 것이다. 범칙금과 과태료 때문이 아닌, 번호판 달고 안전하게 타야 훨씬 유리함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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