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4일 채무자 부친에게 찾아가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혐의로 A(3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7일 오전 9시께 천안시 신부동 소재 채무자 B(40)씨의 부친 C(68)씨에게 찾아가 3~4회에 걸쳐 법률상 채무 의무가 없는 자에게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다.
대덕경찰서도 자영업자에게 대부한 후, 연 181.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A(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께 대덕구 중리동의 B(여ㆍ47)씨에게 8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2만원을 공제하고 768만원을 대부 한 후, 1일 이자로 10만원을 받는 등 연 181.4%의 이자를 수취한 혐의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