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송중 차량 사고가 증명하듯, 조달청의 공개 입찰제도를 이용해 수학여행 상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수학여행 관련 비리가 차단되거나 안전사고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저낙찰 제도는 구조적으로 구매 상품의 질 저하를 막아내기 어렵고, 뒷돈 거래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핵심은 계약 및 입찰 방식이 아니다. 제도가 훌륭해도 틈새를 이용한 비리는 생겨나게 마련이며, 설사 비리가 차단된다 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은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답습해 왔던 '소몰이'식 수학여행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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