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방순회심판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거래상지위를 이용,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 인상건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건 등 3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방순회심판은 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중대한 사항 또는 소관 법령 등을 심의하는 전원회의 소관사항 이 외의 사항을 심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시작된 지방순회심판은 연간 1회 또는 4회 가량 지방에서 개최되는데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지역사업자의 이해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해 현지 심판을 통한 해당 사업자의 참가 편의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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