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조례에 따른 정책실명제 적용 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10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사업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재개정 조례와 규칙 ▲그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모든 정책에 대해 실명제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각 실과별로 판단에 따라 공개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해서만 실명제를 하거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 들에 대해서는 대상 자체가 제외돼 있다.
정책 실명제 자체는 정책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사후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행정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민자 유치 사업들은 정책 실명제에서 빠져있어 사업 계획부터 완결까지 사업 시행 과정이나 내용들을 알 수 없다.
대전아쿠아월드 사태나 중구 우리들공원 특혜 협약, 천변고속화도로 문제, 노은동 역사 공영 주차장 문제 등 굵직한 민자유치 사업들은 제외돼 있다.
아쿠아월드 사태의 경우 첫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책임론까지 부각되고 있어 정책실명제 필요성이 요구돼왔다.
매년 수백억원의 수익 보존을 해줘야 하는 천변고속화도로 역시 정책 입안자와 사업 시행자에 대한 책임론이 부각돼왔다. 지난해 문을 연 노은동 공영 주차장도 민자유치 사업이지만, 사업 이후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운영이 중지되는가 하면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등 100억원이나 소요된 사업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시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부서 성과 평가에 점수를 반영하는가 하면, 일제 정비를 통해 실명제 활성화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책 실명제에 있어 민자유치 사업은 대상사업에서 빠져있어 안타까운 부분이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민자유치 사업도 실명제 대상에 넣는 방법을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76개 사업에 대한 개요와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5개 자치구들도 지난해부터 일부 사업들에 대해 정책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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