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마감시한이 한달여로 다가왔지만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달리고 있는 미신고 오토바이. |
7월부터 사용신고 없이 운행하는 오토바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국토해양부·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대전에는 510대, 충남에는 2825대의 50cc미만 오토바이가 사용신고를 마쳤다.
문제는 50cc미만 오토바이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중순까지 50cc미만 오토바이 추정치인 21만대의 12.7% 수준(2만6000대)이 사용신고를 마친 것으로 집계했다.
국토부도 오토바이 사용신고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 오는 30일 전국 시·도 담당자를 소집해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달 정도 남은 시간 동안 집중홍보로 오토바이 사용신고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직까지는 사용신고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대전 도심 곳곳에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번호판 없이 운행되는 오토바이가 흔하다.
유성구 궁동 일원에 주차된 오토바이는 오히려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다.
충남대학교 캠퍼스 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학생들이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쉽게 목격됐다.
사용신고 대상인 50cc이상 오토바이도 번호판이 없이 운행되는 사례가 흔했다.
식당가의 생계수단인 배달용 오토바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스쿠터로도 불리는 50cc미만 오토바이는 그동안 사용신고를 하지 않아 도로의 무법자로 불렸다.
번호판 부착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건수, 범죄에 악용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50cc미만 오토바이는 도심에 몇 대가 운행되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교통사고, 범죄에 악용되기도 했다.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의무적인 사용신고를 마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음달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유주는 사용신고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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