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소유한 외암민속마을 토지는 대략 2만3100㎡로, 건재고택을 비롯해 감찰댁, 화소원 등 외암 민속마을을 대표하는 핵심 건물(기와 3동, 초가 4동, 별채2동)들이다. 이 건물들의 지지 기반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UNESCO) 등재를 위한 잠정 목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건재고택은 2006년 전 외암 민속마을 L회장의 손자에게 명의가 이전됐고, 2009년 3월 채무로 인해 소유권이 다시 김찬경 회장의 아들 우진씨 명의로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유를 알수 없이 우진씨는 합의(소유권 등기)해제 형식으로 다시 전 소유주에게 소유권을 넘겼고, 이 후 채권자인 미래저축은행이 경매를 시작했다.
건재고택은 지난 4월 30일 47억 여원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유찰됐고, 6월 4일 30% 떨어진 33억1900만원에 2차 경매가 예정돼 있다. 현재 외암 민속마을 관리소에는 하루에 문의 전화가 10여 통씩 오고있어, 2차 경매에서 낙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회장이 구속되기 이전에 건재고택에서 정관계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입 경위와 매입 금액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처럼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가 투기 등의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사들여 문제가 되자 외암 민속마을 보존회와 청년회, 노인회 등 6개 단체는 24일 관계 기관이 문화재의 매매를 제한 할 수있는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외암마을의 대표적인 가옥인 건재고택(국가지정 중요민속 문화재233호)이 경매로 나와 있다”며, “또 다시 불순한 외지인들이 매입하여 투기 목적이나 주말별장, 유흥장화 되지 않도록 문화재청이 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2009년 현충사 경내에 있는 이순신 장군 고택 터와 인근 임야 등 10만㎡ 규모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토지가 법원 경매로 나온데 이어 또 다시 민속문화재가 경매 시장에 나오면서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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