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업체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쌍용동 J아파트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를 위한 공사입찰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연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당시 현장설명회에 S사 등 9개 업체가 참가해 치열한 입찰경쟁을 벌였으며 대전 K사가 2억1940만원의 최저가로 낙찰됐다.
하지만, J아파트는 이달 초 안내문을 통해 '옥상방수공사와 외부코킹 및 도장공사의 업체선정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2012년 5월 10일 W사와 계약됐다'고 밝혔으며 계약금액만도 4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K사는 최근 W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고 W사의 입찰자격 미달 등을 따졌다.
K사는 W사가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바 없으며 도장공사면허만 있어 방수공사를 벌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입찰회사는 건설기술자가 4인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지만, W사는 시공능력평가조회결과 기술사가 전혀 없고 고작 기능사 2명만이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금 역시 4억원 이상이어야 함에도 W사는 2억여원에 불과하며 설립한 지 5년 이상 돼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지만, W사는 2007년 5월 3일에 설립, 입찰 당일과 비교해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2011년 공사시공능력평가액이 10억원 이상(전문건설협회 신고분)돼야 하지만 W사는 7억4000여만원으로 크게 모자라 자격요건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K사 관계자와 변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K사의 임원도 아닌 직원 1명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낙찰을 취소했는데 말이 되냐”며 “아파트 측은 현장설명회에 W사를 대표해 E사가 참석했다고 주장하지만 E사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며 방수 및 도장면허조차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이 J아파트 관계자와의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해명하지 않았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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