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로, 그동안은 계량기 동파 발생시 교체비용 전액을 수도사용자에게만 부담시켰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올해 동파 계량기 교체 시 수도사용자는 계량기 D13㎜를 기준으로 계량기대금 4만5000원과 공사비용 3만원을 합하면 총 7만5000원이나 된다. 개정 조례가 되면 계량기 대금 4만5000원만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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