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는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도는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매월 2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정하고 회식이나 각종 행사시 적극 이용해 개인서비스 물가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인건비ㆍ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가절감, 반찬 수 줄이고 적게 담기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한 업소다.
도내에는 현재 12개 시군에 147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돼 있으며, 도는 250여 개 착한가격업소를 추가 지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해 놓고 있다.
변영규 도 물가관리팀장은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500여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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