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가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소비자피해 구제사례 120건을 분석한 결과, 대전이 70건(58.3%)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8건(23.3%), 충남 22건(18.4%)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 해제와 해지와 관련한 민원이 86건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으며, 사업자 부당행위 12건(10%), 청약철회 8건(6%), 계약불이행 7건(5.8%)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발생 시설은 헬스ㆍ피트니스 센터가 77건(64.7%)으로 가장 많았고, 요가ㆍ필라테스 17건, 골프연습장 13건, 댄스강습 4건, 기타 9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 관계자는 “여가 확대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할인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거나 해약 환급금 규정을 숙지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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