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반대추진위원회가 정비지구 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지구지정 해제신청서를 구와 구의회에 제출했다.
대덕구는 지금의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이 사업시행의 전 단계로 촉진계획 고시 후 추진위원회 설립 단계에서 반대의사를 밝혀도 늦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오정동 재정비촉진계획은 내달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시가 결정ㆍ고시하는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신동아아파트, 대덕구청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오정동(187만 2365㎡)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구역이다.
재정비촉진계획안은 주택과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비촉진구역(77만6907㎡)과 노후도 등의 2~3년의 시기 도래를 기다리는 존치정비구역(14만568㎡), 간선 도로변의 빌딩과 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하는 존치관리구역(102만8940㎡)으로 구성됐다.
공구상가와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한 오정동의 특성을 고려해 아파트형공장 등의 도시지원용지를 계획하고 있으며,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국철의 전철화를 대비해 환승역도 계획에 반영했다.
오정동 재정비촉진계획은 2009년 6월 26일 지구지정 돼 2년의 기한과 1년의 연장을 거쳐 내달 25일까지 대전시가 지구지역 결정고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달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촉진사업계획안의 심의를 벌이며 여기서 보완과 통과가 결정된다.
반면, 촉진계획안의 심의가 있기 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서명서가 접수되고 있다.
오정동 재정비촉진사업반대추진위원회는 지구지정 해제 요구서를 주민 984명에게 받아 구와 시에 전달했다. 구는 서명자 중 중복 이름 등을 제외하고 684명이 반대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했다.
구는 촉진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시행단계가 아니라 지역의 여건을 조성하는 기본적인 단계로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묻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이 고시된 후 조합의 설립단계에서 기준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그때 가서도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은 토지이용계획의 기준을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