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도의회의 갈등이 원인이 된 '소규모 숙원사업비(일명 재량사업비)'는 불분명한 사용처로 인해 매년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재량사업비라는 항목은 자치단체 예산서의 지출항목에 명시되지 않는다. 대신 '포괄 사업비'나 '주민 숙원 사업비', '풀(pool) 사업비' 등의 명칭으로 사용된다.
모든 예산에는 사용처가 명확하게 표시돼야 하지만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아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재량사업비로 불린 것이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행정자치부가 '소규모 주민 생활 편익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시ㆍ군ㆍ구별로 기준액을 명시해 이를 허용했지만 감사원이 집행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폐지를 권고한 뒤 관련 지침도 삭제됐다.
그럼에도 자치단체들은 그동안 의회와의 관계 등을 이유로 재량사업비를 편성, 의원들에게 골고루 할당해줬다.
충남도에서도 그동안 의원당 5억원 가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렇게 편성된 재량사업비는 배수로 정비나 농로 포장 공사 등 지역구에서 필요로 하는 소규모 사업에 통상적으로 사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다양한 민원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재량 사업비를 사용하면서 예산 폐지가 꾸준히 요구돼 왔다.
결국 감사원이 지난 해 12월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의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못박으면서 재량사업비의 편성, 집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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