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모조품의 3분의2 이상을 생산하는 국가로, 모조품은 각 국별 블랙마켓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류열풍에 힘입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도 허다해 국내 기업피해가 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 대부분이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제 등 현지 보호제도를 몰라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중국 세관에 등록된 유효 지재권은 1만6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미국 기업등록 비중이 8.75%, 일본이 6%를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권리자 등록건수는 109건으로 0.68%에 불과하다.
선진국의 지재권 등록활용 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중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국 현지 지재권 보호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수출입되는 모조품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단속하는 제도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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