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성매매' 주택가서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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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성매매' 주택가서 버젓이

유성서 3년여간 580명에 유사성행위 알선 음란사이트와 연계 온·오프라인 업소 성업

  • 승인 2012-05-23 17:57
  • 신문게재 2012-05-24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대전 유성구 SM 성매매업소에서 압수된 채찍과 사슬 등 SM플레이 도구들·지하철방·감옥방 모습.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
▲ 대전 유성구 SM 성매매업소에서 압수된 채찍과 사슬 등 SM플레이 도구들·지하철방·감옥방 모습.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
대전 유성구의 주택가에서 속칭 'SM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SM은 새디즘과 마조히즘(sadism and masochism)의 약자로 가학·피학행위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을 칭한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온·오프라인상에서 SM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여종업원 B(27)씨 등 2명, 성매수남 C(28)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유성구의 한 주택가 지하에서 SM 음란사이트, 오프라인 업소를 운영하며 580여명에게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37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성매수남들은 시간당 7만원의 요금을 주며 오프라인상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사이트는 회원수만 1만3000여명의 회원수를 보유했고 전국에서 성매수남들이 몰려왔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며 청소년 등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A씨 등은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적 가학적 행위를 하면서 성적 흥분을 고조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여종업원들은 A씨에게 성매수남들이 원하는 상황을 설정하는 SM방식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세심함도 보였다.

이들은 SM업소에서 학교방, 병원방, 감옥방, 지하철방, 도그(개)방 등으로 나눠 성매수남에게 선택하도록 했다.

또 철저하게 예약을 받은 손님만 입장을 시키며 경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매수남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 SM행위를 찍은 사진이나 후기를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인터넷 음란물의 경우 IT기기에 능숙한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발달 등을 위해서도 이같은 음란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다음달부터 청소년이 음란동영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 대대적 사이버 음란물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SM;sadism and masochism=때리고 맞는 가학·피학행위로 성적 쾌감을 느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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