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3일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로 A(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중순께부터 최근까지 돈을 빌린 C(44)씨 등의 직장을 20여회 방문, 불법채권 추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2월까지 C(44)씨 등 4명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에 6만원씩 65일동안 390만원을 받는 등 6회에 걸쳐 1750만원을 대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덕경찰서도 신용불량자에게 돈을 빌려준 후 협박해 불법채권추심한 혐의로 A(4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가정주부, 신용불량자 등에게 총 17회에 걸쳐 4800만원을 대부한 후 최고 연 383%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여성들의 영업장소 등에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는 등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지난 1월까지 C(여·59)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1일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연 382%)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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