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수련활동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을 위해 전세버스업체와 체결한 계약 서류 전반을 오는 25일까지 보고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우선, 2011년과 2012년 수학여행용 관광버스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운행한 버스의 차량등록증 자료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우송중에서도 허위 서류가 드러난 만큼, 다른 학교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버스업체의 관행에 대부분의 학교가 속았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 기관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권 전세버스업체가 보유한 차량의 연식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총 보유 대수와 연식별 차량 현황 등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업체의 현실 파악 없이 '최신형 버스'만 고집하는 무리한 입찰 조건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버스업체에 대한 실정을 인정해 '속임수'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5월에 집중된 수학여행을 4, 5, 6월로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초등학교 143곳, 중학교 88곳, 고교 61곳 등이 5월에 집중돼 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태순 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조와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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