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강좌는 지역중소 콘텐츠 사업자와 예비 창업자, 문화산업 관련학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콘텐츠에 대한 공정거래질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했다.
공정거래 교육은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올 10월까지 매월 1회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콘텐츠 사업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콘텐츠 계약실무, 약관작성, 사전분쟁 예방, 분쟁발생 시 대응방안 등이다.
자세한 사항이나 법률자문을 원하는 사업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 전략사업부(☎ 042-479-41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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