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원고인 더컨텐츠 측 대리인은 “A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A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미숙과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더컨텐츠가 A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컨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컨텐츠는 “계약서에는 이미숙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이미숙이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벌어들인 20여억원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추가 비용에는 이미숙이 이혼 전인 2006년 미국 유학생이던 A(35)와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쓴 돈 등이 포함됐다.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지만 이 가운데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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