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학교 규칙 등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공시해야한다.
대전대 정관 제24조에도 임원의 성명, 나이, 임기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전대 홈페이지 학교법인 임원 현황에는 임용철 총장의 임원 임기가 지난달 19일로 만료된 것으로 표기돼있다.
학교 측은 지난 16일 교육과학기술부 승인을 받아 연임됐다고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학교 정관도 홈페이지 첫 화면 대학 소개나 학교 정보에 찾아볼 수 있는 대부분의 대학과 달리, 대전대는 기획예산팀 부서 홈페이지에 게재해놓고 있다.
대전대 기획예산팀 한 관계자는 “정관의 경우, 대학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다”며 “기획예산팀에 정관을 게재한 것은 관련 업무를 맡다보니 올려 놓은 것뿐”이라고 말했다.
대전권 사립대 한 관계자는 “일부 정보 공시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학교 운영 전반의 사항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한다”며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임원의 임기와 정관 등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전참여연대 금홍섭 사무처장은 “교육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고 있다”며 “담당부서의 게으름때문에 법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사항을 교육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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