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2일 분뇨수거비 인상 명목 등으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이모(60)씨 등 2명도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이씨 등 위생공사 대표들로부터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업체 대표들은 분뇨 수거비 인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김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분뇨수거비는 지난해 대전시에서 5개구 합동회의를 개최, 인상에 합의했고 지난 1일부터 약 22~25% 인상됐다.
경찰은 지난 3월 8일 해당구청의 수사의뢰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 김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11월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대전의 한 구청 환경관리팀에서 근무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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