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17면 보도>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은 홍성군이 항일운동사중 최대의 격전지로 꼽히는 홍주의사총에 추모탑을 건립, 항일의병장사공들의 고귀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의 랜드마크로 활용한다는 구상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홍성군은 2010년 7월 전국 제안공모를 통해 청해조형연구소가 제출한 작품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군이 전국공모를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작품에 대한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군은 계약을 체결한데다 총사업비 15억원 중 일부 5억6000만원정도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이 홍성군이 홍주의병 추모탑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우수작품으로 선정한 작품이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부결된데다 형상변경허가도 받기전에 계약부터 체결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은 행정절차상 중대한 잘못이라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군이 우수작품이라고 전국공모를 통해 선정한 작품이 문화재청의 문화재형상변경허가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우수작품으로 볼수 없는 것으로 작품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군이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까지 지급한 것은 혈세를 낭비할수도 있는 행정으로 과연 누구를 위해 이같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이 홍성군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계약하고 선급금까지 지불해 놓고도 2년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 하고 있어 군의회나 감사관련기관의 정확한 감사 등으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것이라는 여론이다.
홍성=유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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