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사에 의장과 부의장 등 의장단을 위한 독립사무실은 마련했지만, 일반 의원들은 한 사무실에 모두 모여있도록 조성됐기 때문이다.
자칫 정부가 정한 의회 청사면적을 초과할 수 있어 관련 직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달 26일 개청식을 앞두고 있는 동구신청사가 '의원 사무실'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구의원들은 의정활동과 연결되는 의원사무 공간이 부족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구의회는 신청사 좌측 1~3층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데 7명의 일반의원을 위한 사무실은 120㎡가 전부다.
1층에 의회사무실(143㎡)과 사무국장실(37㎡)을 두고 2층에 3개의 위원장실(127㎡)과 전문위원실(61㎡)을 조성했고, 3층에 의장실(90㎡)과 본회의장(300㎡)을 만들고 나니 일반의원의 공간이 부족한 것. 지난해 12월 유성구의회가 평의원들에게 17㎡의 독립된 사무실을 제공했고 중구ㆍ서구의회가 의원 2~3명이 사용하는 의원실이 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동구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있으라니 조금 황당하다”며 “의회면적을 넓히지 말고 청사에 남은 공간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청사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서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에 집행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내부공사를 마무리하고 사무기기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무실의 배치를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또 신청사 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표한 광역시 자치구의 의회면적 제한(2581㎡)을 가까스로 준수한 2580㎡ 규모여서 시설을 더이상 확대한다는 것도 어려운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의회가 공문을 통해 요청한 것은 아니고 구정질문에서 나온 문제제기 단계”라며 “아직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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