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양대ㆍ모월지구 경작인회(대표 김태영)는 지난 18일 관련지역 경작인 236명의 연명을 받아 국유 농경지를 장기저리균등 상환 조건으로 일괄 매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작인회는 최근 양대ㆍ모월지구 농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이관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는 이관대상 농지 878필지 중 637필지가 이미 이관되어 현행법에 준한 매각이 불가피하지만, 서산시 또는 주민들이 매각을 요구 할 경우, 1992년 국무회의 의결로 매각 승인된 대상자(182명)까지는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간 참여 및 상속자 27명이 점유한 79필지 18만838㎡와 매각 승인을 받은 155명 소유, 562필지 172만9023㎡는 20년 상환(2.1%)이 가능하지만, 1992년 이후 점유자 81명이 점유한 237필지 67만981㎡ 대해 1만㎡까지는 10년 상환(연 3.3%), 1만㎡ 이상 초과는 일시납 매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당초 염전 조성키위해 둑만 쌓아놓은 폐 염전부지였으나 1961년 소위 사회명랑화사업의 하나로 무의탁자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킨 뒤 농지로 개간하고, 이후 1960년대 말 서산군수가 이들에게 가구당 1정보씩을 무상으로 가분배했으며, 이들로부터 토지(점용권)를 매수하거나 승계한 사람들이 연이어 개간에 참여해 1970년대 들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이 농지는 1970년께부터 국유화됐으며 농민들은 사회명랑화사업 추진과정의 위법성 등을 감안해 특별법을 제정, 농지를 무상불하해 주거나 개량비 상계 차원에서 유리한 조건에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한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현지를 확인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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