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시행은 장날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이며, 10분이상 주ㆍ정차를 한 차량이 대상이다.
또, 주ㆍ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견인을 시행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ㆍ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차량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유영진 교통과장은 “장날 산성시장 용당길 일원의 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극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요일 및 공휴일 장날의 경우도 산성시장 지역에 한해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견인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견인 시 과태료와 견인료(2만원) 및 보관료(30분 300원, 10분 초과마다 100원 추가)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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