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연등행사, 법회 등 각종행사로 인해 사찰을 방문하는 인파가 증가할 것에 대비, 소방시설 관리상태, 소방차 진입로 확보, 연등, 촛불, 가스 등 화기 취급시설 안전관리 확인,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초기진화 대책 여부 등을 조사한다.
아울러 산불 차단방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산불대비 방수 총, 수막설비 등 초기화재진압을 위한 자체 소방시설 설치도 권장한다.
연기=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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