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행정부(재판장 어수용)는 전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 A씨가 지난해 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최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 16일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으로 정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징계 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중국인 유학생인 제자를 성추행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직위해제 및 해임 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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