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 |
2003년 시행된 대전 서남부권 개발은 이후 난고를 거쳐 도안신도시 개발로 명칭이 바뀌어 개발이 진행되었다. 드디어 2011년 6월에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고, 현재는 2단계 사업 시행 시점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건설경기불황, 부동산시장침체와 막대한 부채문제로 기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기존계획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대전시는 2단계 택지개발사업의 변경 안을 내놓게 된 것이다.
수정된 계획에 의하면 기존 도안신도시의 2단계 개발 사업지구를 도안지구로 축소하면서 2개 지구로 나누었다. 1지구인 갑천지구는 당초 1단계 사업 지역 가운데 배제되었던 갑천 주변지역을 공영개발방식으로 호수공원과 택지개발로 진행할 계획이다. 반면, 2지구인 용계동, 복용동, 학하동 등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방식으로 자체 기반시설 재원 확보와 더불어 단위 및 구역 단위로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방안'을 살펴보면, 개발방향과 운영에 풀어야 될 문제점들이 있어 보인다.
첫째, 도안호수공원 조성비용을 국비에서 충당치 못하면서 막대한 지자체예산을 들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이다. 갑천 주변지역은 절대농지인 생산녹지지역이며, 거주민도 몇 세대 밖에 되지 않아 급하게 시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2지구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원주민들과 학생들이 살고 있어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둘째, '202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안신도시 지역은 서남부권의 행정, 상업, 업무 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된 내용에는 행정과 업무지구가 없어지고 상업과 주거지역만으로 구성되어 자족기능이 빠진 단순한 정주공간으로 계획되어있다는 것이다. 정주공간은 이 지역이 아닌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등 다른 방안으로도 가능하지만, 행정, 과학, 업무, 의료, 스포츠 등 테마기능을 갖춘 지역 개발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2지구에 42개의 특별구역을 지정해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주민 재정착 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방안에 따르면 2단계 전체대상에서 공원녹지 19.7%, 공공시설 14.6%, 상업용지 5.5% 등 약 40%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은 관련법에 의거한 보상비와 주거이전비만 받고 떠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편입시키거나, 구역별로 집단 환지방식을 도입하거나, 갑천지구로의 이주 등 재정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도안신도시를 대전의 미래 도시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지역으로 만들기 위한다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개발 시기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는 인근 세종시와 도시기능적 측면에서 선의의 경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근시안적인 관점으로 부실하게 진행되는 개발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의 큰 틀에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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