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신규 보험계약 전환땐 보장범위ㆍ혜택 등 꼼꼼한 체크 필수

  • 승인 2012-05-20 13:13
  • 신문게재 2012-05-2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발생 건수만도 70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연체, 압류,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부활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달라 이를 숙지해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 관련 각각의 부활조건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년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면=보험은 타금융상품과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15일 (채무 불이행ㆍ압류 해지)

▲압류 등으로 해지됐다면=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6개월 (부당한 권유로 인한 해지)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까지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원할 경우 가급적 빨리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부활 청약시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에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유성 둔곡 A4블록 공공주택 연말 첫삽 뜨나
  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3. [기고] 공무원의 첫발 100일, 조직문화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4.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전쟁개입 하지 말라’
  5. JMS 정명석 성범죄 피해자들 손해배상 민사소송 시작
  1. 대전보건대, 대학연합 뉴트로 스포츠 경진·비만해결 풋살대회 성료
  2. 대전 유통업계, 크리스마스 대목 잡아라... 트리와 대대적 마케팅으로 분주
  3. 한국자유총연맹 산내동위원회, '사랑의 반찬 나눔' 온정 전해
  4. 구본길에 박상원까지! 파리 펜싱 영웅들 다모였다! 대전서 열린 전국 펜싱대회
  5.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헤드라인 뉴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뜨끈한 한 끼에 마음도 녹아"… 함께 온기 나누는 사람들

27일 낮 12시께 눈발까지 흩날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 한 교회의 식당은 뜨끈한 된장국에 훈훈한 공기가 감돌았다. 식당 안에서는 대전자원봉사연합회 소속 자원봉사자들이 부지런히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을 대접하고 있었다. 150여 명의 어르신이 빼곡히 마주 앉아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기다렸다. 얇은 패딩과 목도리 차림인 어르신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이곳까지 왔다고 한다. "밥도 같이 먹어야 맛있지." 한 어르신이 식당에 들어서자 자원봉사자가 빈자리로 안내했다. 이곳에 오는 대부분은 75세 이상의 독거 노인이다. 매일 혼..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홈 승리하고 1부 간다"… 충남아산FC 28일 승강전 홈경기

창단 후 첫 K리그1 승격에 도전하는 충남아산FC가 승강전 홈경기를 앞두고 관심이 뜨거워 지고 있다. 충남아산FC는 28일 대구FC와 승강전 첫 경기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홈 경기로 치른다. 홈 경기장인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 교체 공사로 인해 임시 경기장으로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됐다. 승강전은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28일 홈 경기 사흘 후인 12월 1일 대구로 이동해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승리수·합산 득실차 순으로 최종 승격팀을 정하게 되며 원정 다득점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 1·2차전 결과에 따라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까지..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시도 "2027 하계U대회 반드시 성공"… 제2차 위원총회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년 열리는 하걔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재차 다짐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창희, 이하 조직위)는 27일 대전 호텔 ICC 크리스탈볼룸에서 2024년 제2차 위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지난 3월 강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에는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 부지사와 대한체육회 부회장, 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 위원장, 시도 체육회장,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강 위원장과 조직위원회 위원이 공식적으로 첫..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나설 준비 마친 구세군 자선냄비

  •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 첫 눈 맞으며 출근 첫 눈 맞으며 출근

  •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 가을의 끝자락 ‘낙엽쌓인 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