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7일 '대전시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근거해 이들 지역들을 실외금연 구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과태료 부가 등을 해왔지만, 자치단체들은 적극적인 실외 금연 구역 지정은 하지 않았다.
시는 올 한해는 과태료 부가 등 강력 단속보다는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시민 계도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홍보를 위해 17일 오후 5시부터 한밭수목원과 엑스포 시민광장 등을 가두행진하며 금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 및 5개구 합동 순회 캠페인을 월 1회 실시하는 한편 6월 방학동안 대학생을 투입해 버스승강장 집중 홍보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금연단말기 시범 설치 운영, 한밭수목원과 복합터미널 등 간접흡연 피해가 심한 장소 20곳에 단말기를 설치해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시는 5개 구청에 금연지도점검 요원 9명을 활용해 계도에 나설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파트타임 단속요원 등을 채용해 활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 한해는 계도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다”며 “무엇보다 비흡연자의 건강을 생각해 주는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만큼 공공장소에서의 금연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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