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철 금산군수는 17일 여의도 자유선진당 당사를 방문해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자리에서 '인삼산업법' 검사예외 개정과 관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삼산업법은 금산군을 비롯한 인삼재배농가의 피해는 물론 현재법에 기초해 운영되던 인삼전통시장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박 군수는 특히, “인삼산업법은 법 개정 시행시 시장의 특성상 불법시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이어, “인삼류 제조사의 검사 의무화시 타 국내에서 생산되는 다른 농산물과의 형평성이 결여된다”며 “경작농가 및 제조업소의 자유로운 판매제한으로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농림식품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부문은 인삼산업법 제17, 시행령 제4조(검사)의 예외조항이다.
검사 대상은 수삼을 제외한 건삼류 홍삼, 백삼, 태극삼 등 1단계 가공류 제품 등으로 도매수집자가 검사를 받고 인삼재배농가도 자가제조의 경우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법을 개정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 인삼산업법 개정의 골자다.
이에대해 선진당 이인제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인삼유통 단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인삼산업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산군이 인삼 GAP(농산물 풀질관리법)재배 의무화로 인삼의 식제전 토양에 대한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검사, 시행하고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또한 인삼에 대한 최종 체굴전에 잔류농약검사에 대한 286종의 검사를 연구기관 의뢰해 인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인삼약령시장의 신뢰와 투명한 거래를 통해 인삼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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