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각각 1500원씩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3000원을 미납했으니 납부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체납하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도 독촉장에 적혀 있었다.
최 씨는 “몇 달 전 것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3년 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구청이 이제야 독촉장을 보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 대덕구가 최고 7년 전 미납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수수료 납부를 재촉하는 독촉장을 뒤늦게 발송해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다.
월 1500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2005년 이후 한 번이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3만 세대에 4억3000만원의 수수료 납부독촉장이 발송됐다.
한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10회 남짓 미납한 경우 등 미납 건수는 23만여건에 달한다.
지난해 말 대덕구의 인구가 7만5000세대에 20만5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세대의 40%가 독촉장을 받은 셈이다.
때문에 17일 구청 청소위생팀과 세무팀 사무실은 수년 전 미납수수료의 독촉장을 받은 주민들이 방문하거나 문의전화를 해 업무가 어려울 정도였다.
구가 수년 전 미납수수료의 납부 독촉장을 뒤늦게 보낸 데는 체납 지방세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자체 판단과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월 말 기준 대덕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55억원 수준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체납액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또 체납된 세금을 정리해 정확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관내 세대에 1500원씩 의무부담하던 제도가 종료돼 이에 대한 미납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고려했다.
구 청소위생팀 관계자는 “그동안 미납수수료를 징수하려는 전화안내 등 노력도 꾸준히 해왔으나 징수율이 높지 않아 독촉장 발송 건수가 늘어났다”며 “정확한 전산기록을 바탕으로 발송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뿌리인 지방세를 정확히 징수하고 납부하는 의미”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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