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ㆍ군교육지원청이 모두 적발될 정도로, 만연했다가 감사원의 철퇴를 맞았다.
17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충남의 1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예산 집행 등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지역교육지원청은 공사감독자의 현장체재비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부대비로 현물을 구매해 공사감독자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기안하고도, 상품권과 의류교환권 등을 구매, 교육장 등 197명에게 1억500만원을 부당지급했다.
천안교육청은 피복영업점에서 9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개인별로 방문해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에게만 피복을 지급해야 하지만, 비공사 감독자 7명에게도 420만원의 피복비를 지급했다.
나머지 14개 시ㆍ군교육지원청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가 모두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특정 업체의 제품을 부당하게 선정한 사례도 있다.
예산교육지원청에서 2009년 모 초교의 인조잔디(2869㎡) 물품구매 및 설치를 위해 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면서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등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작성했다.
특정회사만이 낙찰자격이 있는 150억원(2년간 업체별 계약실적의 95배) 이상의 시공실적, 당해 시공면적의 191배 이상의 실적(55만㎡), FIFA 공인구장(7140㎡) 건설실적(5~9개소) 등을 요구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특정업체를 위해 납품업체 선정 평가기준을 부당하게 작성한 것이다.
학교 신ㆍ증축사업의 구조안전 확인업무 등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2009년 사립고가 기숙사 증축공사 설계용역을 완료했지만, 기초의 허용지지력이 10t/㎡임에도, 15t/㎡을 적용하는 등 구조검토가 부실해 붕괴 우려가 있는데도, 도교육청이 그대로 실시설계를 승인했다.
감사원은 도교육감에서 해당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기숙사 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부실설계한 건축사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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