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의회 장기수<사진 가운데>부의장은 17일 천안시청에서 택시업계 대표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ㆍ아산시가 공동 작성한 합의서를 공개하고 이행을 촉구했다. |
천안시의회는 17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토해양부는 천안ㆍ아산 전체 통합안을 취소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이해당사자인 택시업계가 공동 작성한 합의서를 우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천안ㆍ아산 택시사업구역 전체통합안 취소와 기존합의서 이행 촉구 결의문'을 통해 “KTX천안아산역을 택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천안ㆍ아산 전체 통합은 양 도시 간 큰 차이를 보이는 운송수입금 격차 해소 이후 상호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토부 주관 공청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천안ㆍ아산 전체사업구역통합안은 천안과 아산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논리적 연구 결과”라며 “이미 시가지화가 이뤄진 천안과 그렇지 않은 아산을 같은 지역으로 보는 연구결과는 편향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조정합의서 이행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토부, 충남도, 천안시청, 아산시청, 양 도시의 택시업계대표자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수많은 회의와 실사를 거쳐 20체0년 12월 이뤄진 택시구역조정합의서가 작성됐다”며 “이 같은 합의서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별도로 직권중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천안시와 아산시는 2010년 11월 18일 1차에 이어 12월 22일 5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택시운송자료 실사를 통해 택시영업권 통합을 결정키로 했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양 시는 하루 대당 운송수익금이 차이가 1만원 이하일 경우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수입규모가 적은지역이 사업구역을 양보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서는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충남도청 도로교통과, 천안ㆍ아산시 교통과 및 법인과 개인택시 대표들이 참여해 작성됐다.
하지만, 실사 결과 천안시 택시 운송수입이 아산보다 5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되자 사업구역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산시 측에 의해 거부돼 국토해양부가 직권조정에 나섰다.
천안 개인ㆍ법인택시업계 대표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택시사업구역 조정 합의서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거부되면 집단행동을 결의했다.
장기수 천안시부의장은 “천안ㆍ아산 양 도시 간 상생발전의 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60만 천안시민의 일치된 의견을 외면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