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 오재연 |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바꾸려면 지난해 개정된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광역 단위의 시, 도조례와교육규칙을 제정한후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장 큰 관건은 여론조사의 찬성률. 현재 충남도교육청이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에는 찬성률이 70%. 반면 도의원 발의로 제안한 내용은 50%.
공교롭게 조례안이 동시에 제출 되면서 타도시의 사례까지 들고 나오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대다수 주민의 찬성전제하에 과반수의 경우 찬, 반 주민간의 반목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과반수로 결정할 경우 반대입장주민들이 또다시 개정안을 들고 나올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도의회 즉 정치권에선 평등의 원칙을 내세워 과반수를 고수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교육청이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한발 물러선 분위기이긴 하지만 교육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도교육청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 70%와 50%의 절충안으로 60%를 선택한 강원도의 사례와 50%를 고수 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까지 내세우며 흥정으로 몰고 가는 분위 마저 감지되고 있다.
정치판에 의해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역교육계도 정치판의 눈치를 보느라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것 같다.
집행기관인 충남도교육청의 제안과 도의원의발의가 대립되는양상속에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 정치 흥정대상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