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서산시 연기군은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는 이를 회수하지 않아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런 '유령 연금' 수급자 71명에게 지급된 돈이 980만 원에 이른다. 복지보건국 사회복지과는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급여기관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중 3644만원을 빠뜨렸다가 지적받았다. 이들 복지비는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새지 않았을 돈이다.
물론 수급자가 마음먹고 나랏돈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16일 대전둔산경찰에 입건된 병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전시내 2곳에서 병원을 운영해온 이 병원장은 허위로 진료기록을 꾸미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로 1억 원을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엊그제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39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곳에서 4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중 21건이 정부보조금을 부당 수령했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다. 이달 말까지 대전ㆍ충남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이 끝나면 줄줄 샌 나랏돈이 얼마에 이를지 상상하기조차 겁난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민의 세금인 국가 예산이 집행 과정에서 줄줄 새는 왜곡된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각종 보조금을 쏙쏙 빼먹는 세금 도둑은 엄벌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정기관에도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나무라기 전에 담당 공무원이 제 역할을 다했는지 물어야 한다. 공무원이 눈을 부릅뜨는데 감히 부정수급할 엄두를 내겠는가. 복지 예산을 아무리 늘려봐야 엉뚱한 데로 새는 돈이 많으면 정말로 절박한 사람들의 몫을 빼앗게 된다.
복지 예산과 관련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는지 감시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정밀 점검하고 상시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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