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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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말뿐인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 승인 2012-05-16 19:40
  • 신문게재 2012-05-17 21면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가 약국에 흘러들어가는 고질화된 부패 고리는 여전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가 몇 달에 걸친 수사 끝에 대전과 충남, 충북 일원의 약국 347개소를 무더기로 적발해 약사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 문제가 아직 사각지대에 있음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일선 약국의 약사들은 통상 의약품 거래금액의 약 3%에서 20%까지 리베이트를 챙기다 덜미가 잡혔다. 유명제약사 약인지, 인지도가 낮은 제약사 약인지에 따라 받는 액수를 달리했다. 연간 2조원의 리베이트가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된다는 추산이 나올 법하다. 범정부적으로 과연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결과다.

실제로 대전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5일에 나온 감사원의 불공정거래 처리실태 발표는 정부의 실행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자의 명단을 통보받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내용인데,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봐주기다', '수수방관한다' 등의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리베이트 행위의 원인을 놓고 한편에서는 제약산업의 구조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진다. 부조리한 관행을 부르는 환경과 구조가 있다면 제도적으로도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렇더라도 의료체계의 모순에 불과하며 사실상 뇌물과 같은 효력을 갖는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온당한 해명은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 리베이트 거래 관행을 제약사의 치열한 영업 경쟁쯤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리베이트-약가 인하 연동제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음성화된 뒷거래인 리베이트를 제약시장의 특수성으로 인정하는 듯한 분위기부터 일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속에서 300만원 이하를 수수한 303개 약국은 입건하지 않고 보건복지부 기관통보에 그친다 한다. 명백한 비리를 '관행'이라 한다면 후진성을 드러낼 뿐이다. 목표한 세계 7대 제약강국이 아니더라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는 꼭 실현할 과제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귀속되는 리베이트가 사라지고, 비정상적인 리베이트가 정당한 가격 및 품질 경쟁으로 바뀔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함을 수사 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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