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올해 확정신고 대상은 예정신고의무화제도 정착으로 지난해 신고대상(4만3000명)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2011년 중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안내문에 HTS 가입용번호를 개별안내 했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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