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의약품 납품 대가로 대금의 3~20%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A약품대표 최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박모(43)씨 등 약사 44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전 충청권 약사에게 의약품 납품가격의 3~20%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다.
박씨 등 44명의 약사들은 최저 3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받는 등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혐의가 포착돼 불구속된 약사는 대전 22명, 충남 8명, 충북 11명, 경북 3명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수사결과 크고 작은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덜미를 잡힌 약국들은 모두 347개소에 해당된다.
약사들은 유명제약회사 등 약 종류는 3%, 인지도가 낮은 제약사의 약들은 최고 20%까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기존의 판례 등을 고려해 300만원 이하를 받은 약국 303개는 입건 없이 보건복지부에 기관통보 할 계획이다.
경찰조사결과 약국들은 제약회사, 제약 도매상에게 의약품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약사들은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2010년 1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돼 의약품,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
최고 2년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아직도 관행적으로 남아있는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고자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리베이트 관행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리베이트 거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베이트 액수가 크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 등 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금지대상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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