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6일 퇴사 후 회사관리자 몰래 광파기 등 회사 물품을 훔친 혐의로 송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월 16일 유성구 노은동 소재 한 건설사 창고에 보관 중인 광파기 등 회사 물품(9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송씨는 2010년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건설사에서 재직했지만 1100여만원정도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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